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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아영 기자

"킹크랩 사와라" 신혼 3개월 차 새신랑 죽음으로 내몬 갑질

  • 기자명 이아영 기자
  • 입력 2023.04.16 20:23

가해자들 형사입건...과태료 6700만 원 부과

(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신혼 3개월 차에 접어든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직원은 유서에서 상사가 사비로 킹크랩을 사 오라고 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 원을 부과했다.

장수농협 직원 A(32)씨는 지난 1월 12일 다수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무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부자라서 재수 없다"는 등 면박성 발언을 들었으며,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27만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한 후 실제로 받아내는 방식의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신고 이후 A씨는 타 부서로 업무 발령을 받았고,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PC가 배정되기도 했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단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신고를 받은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결혼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고용부는 괴롭힘 가해자 4명에 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 사실을 누설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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