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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한밤 중 40분 무단 외출했다 불구속 기소..."아내와 싸웠다"

  • 기자명 김미지 기자
  • 입력 2023.12.15 20:47

부부싸움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한 매체는 수원지검 안산시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조두순은 오후 9시 5분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산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과 안산시는 그의 주거지 외부 20m, 150m 지점에 경찰과 지자체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를 배치해 상시 감시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조두순은 부부 싸움과 가정불화 등 사적인 이유로 무단 외출한 뒤 경찰 방법 초소 인근을 배회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관제센터에서는 조두순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직후,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즉시 귀가 조치했으며,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 필요성을 등을 살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사진]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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